노인장기요양보험 주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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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기준
- 1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점수 95점 이상)
- 2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점수 75점 이상, 95점 미만)
- 3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장기요양점수 60점 이상, 75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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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방법
- 1. 심의 판정 자료 확인(의사소견서 및 특이사항)
- 2. 요양필요 정도 심의
- 3. 등급판정 기준(1등급~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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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집 방문으로 목욕이나, 배설 및 청소 등을 도와주는 급여
- 목욕시설 차량으로 목욕을 도와드리는 급여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 보조 및 간호 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