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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등급판정 방법

    • 1. 심의 판정 자료 확인
    • 2. 요양필요 정도 심의
    • 3. 등급판정 기준(1등급~5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집 방문으로 목욕이나, 배설 및 청소 등을..
    • 목욕시설 차량으로 목욕을 도와드리는 급여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 보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dc85@naver.com 2018.11.12 07:44 조회 수 : 3041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체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고령 노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으로서 신체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노인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사람 

 

2. 정부에서의 장기요양 등급 1급에서 5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단 65세 미만의 노인의 경우 노인성 질환이 없는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서 제외 

 

3.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국민건강보험 관리센터 지사에서 검사를 받은 노인장기 요양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료 인상 적용 

 

 

1. 건강보험 요율 

- 2017년도 : 6.12% -> 2018년도 : 6.24% 

2. 장기요양보험 요율 

- 2017년도 : 건강보험료의 6.55% -> 2018년도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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