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체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고령 노인에게 생활의 안정을 위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1. 만 65세 이상 및 65세 미만의 노인으로서 신체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노인 홀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사람
2. 정부에서의 장기요양 등급 1급에서 5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단 65세 미만의 노인의 경우 노인성 질환이 없는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서 제외
3.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상 소재지 국민건강보험 관리센터 지사에서 검사를 받은 노인장기 요양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자.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2018년 1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건강보험료 인상 적용
1. 건강보험 요율
- 2017년도 : 6.12% -> 2018년도 : 6.24%
2. 장기요양보험 요율
- 2017년도 : 건강보험료의 6.55% -> 2018년도 :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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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장기요양보험 요율 | dc85@naver.com | 2018.11.12 | 3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