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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등급판정 방법

    • 1. 심의 판정 자료 확인
    • 2. 요양필요 정도 심의
    • 3. 등급판정 기준(1등급~5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집 방문으로 목욕이나, 배설 및 청소 등을..
    • 목욕시설 차량으로 목욕을 도와드리는 급여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 보조 및..

특별현금급여

 

  • 노인복지급여란 노인요양시설 등의 정해진 장소로부터 장기요양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정부로부터 제공받는 해당 서비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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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현금급여란 정해진 노인 장기요양 시설의 장소의 장기 요양 서비스를 지원받는 데 지장이 있어 가족에게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을 받는 경우 제공되는 노인복지급여. 

특별현금급여 적용 대상자 

  1. 장기요양 복지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가 섬이나 벽지 등이기에 장기요양 지원시설이 부족한 사람. 
  2. 신체 및 정신적인 상태로 인해 가족의 장기적 요양이 필요한 사람 
  3. 천재지변 등의 유사 사유로 인해 장기요양 복지 서비스 지원에 지장이 있는 사람 
  4. 장기요양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지만,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높은 사람 

 

 

 

특별현금급여 기준 

  1. 노인요양시설의 장기 요양서비스를 지원받는 데 지장이 있으므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의 지원을 받을 수는 없으나 복지 용구 지원은 허용 
  2. 장기 요양 서비스 지원 대상자의 경우 가족, 이웃, 친족 등의 넓은 범위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