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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등급판정 방법

    • 1. 심의 판정 자료 확인
    • 2. 요양필요 정도 심의
    • 3. 등급판정 기준(1등급~5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집 방문으로 목욕이나, 배설 및 청소 등을..
    • 목욕시설 차량으로 목욕을 도와드리는 급여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 보조 및..

재가급여

 

  • 나이가 많을수록 신체와 정신 양쪽 모두 노화로 인해 약화하기 때문에 별다른 이상 없이 삶을 영위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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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령의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 나라에서는 이런 노인 가정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이를 지원하고자 노인 복지서비스를 시행 중입니다. 

  1. 이런 노인 복지서비스 중 국민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에 가입한 65세 이상의 고령자가 정부에서의 장기 요양 등급을 1급에서 5급 사이로 판정받은 경우 지급되는 것이 재가급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 나이가 들어 약해진 신체에 노인성 질환이나 노화로 인한 피해가 큰 경우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기 위한 비용을 제공해 줍니다.
  3. 재가급여의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상 소재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로부터 신청하며 신청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4. 또한, 이를 기반으로 방문 요양 및 주간 보호 등의 서비스를 지원받으므로 정상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고령 노인의 생활을 보장하며 안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