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가급여
- 노인성 질환 및 신체 노화로 인해 일상생활을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노인에게 신체적 활동 및 가사 활동 등의 생활 보장 비용을 보장해주는 급여
2) 시설급여
- 신체 노화 및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있는 이에게 노인 요양복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해주는 급여 (자녀의 비용 부담 최소화)
1) 재가급여
- 방문 요양 비용 지원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생활 요양 지원)
- 하루 중의 일정 시간 간호 지원(주·야간 보호)
- 정해진 일정 기간 노인의 보호 지원(단기 보호)
- 노인 복지용품 구매 및 대여 비용 지원(복지용품 구매 시 개수 제한 존재)
- 재가급여 비용 중 15%는 본인 부담 비용
2) 시설급여
- 요양복지 시설 입수 비용 지원(노인요양시설, 노인 요양 공동생활가정)
- 시설급여 비용 중 20%는 본인 부담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