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분류
- 다음과 같은 정부의 노인건강상태 기준에 의한 점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분류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등급판정위원회의 방문으로 52개 노인장기요양 항목의 조사 결과로 인해 등급이 판정(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
1등급
-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인한 다른 이의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장기요양 점수가 95점 이상)
2등급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인한 다른 이의 지원이 대다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장기요양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인한 다른 이의 부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장기요양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인한 다른 이로부터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장기요양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 (장기요양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 노인성 질환인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