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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등급판정 방법

    • 1. 심의 판정 자료 확인
    • 2. 요양필요 정도 심의
    • 3. 등급판정 기준(1등급~5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집 방문으로 목욕이나, 배설 및 청소 등을..
    • 목욕시설 차량으로 목욕을 도와드리는 급여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 보조 및..

등급판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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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분류

- 다음과 같은 정부의 노인건강상태 기준에 의한 점수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 분류

  • 신체기능 (12항목)
  • 인지기능 (7항목)    
  • 행동변화 (14항목)    
  • 간호처치 (9항목)    
  • 재활 (10항목)

 -운동장애(4항목)
 -관절제한(6항목)

- 등급판정위원회의 방문으로 52개  노인장기요양 항목의 조사 결과로 인해 등급이 판정(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참조)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등급


1등급

-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인한 다른 이의 지원이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장기요양 점수가 95점 이상)

 

2등급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인한 다른 이의 지원이 대다수적으로 필요한 사람(장기요양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인한 다른 이의 부분적 지원이 필요한 사람(장기요양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신체 및 정신 장애로 인한 다른 이로부터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장기요양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노인성 질환인 치매 환자 (장기요양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인지지원등급

- 노인성 질환인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