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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프로그램

  • 등급판정 기준

    • 1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등급판정 방법

    • 1. 심의 판정 자료 확인
    • 2. 요양필요 정도 심의
    • 3. 등급판정 기준(1등급~5등급)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집 방문으로 목욕이나, 배설 및 청소 등을..
    • 목욕시설 차량으로 목욕을 도와드리는 급여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 보조 및..

시설급여

  • 고령자가 민간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시설 측에 납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리 시설 사용료를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요양 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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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단순히 신체의 노화가 아니랴 인지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치매를 비롯한 정신적 질환의 경우 단순하게 가족의 지원만으로 노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1. 그렇기 때문에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용한 선택이지만, 비용의 부담으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많은 부모가 바라지 않기에 이후 대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2. 이런 경우 이용해볼 수 있는 것이 정부의 노인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시설급여이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전문 요양 시설의 지원을 지속해서 받기 위한 비용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3. 정부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시설급여를 받습니다.
  4. 자녀에게 요양 시설 이용의 비용 부담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노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더욱 안정화하는 유용한 복지 지원이니 시설급여의 필요성을 인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