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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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기준
- 1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항상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2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 3등급 심신 기능 장애로 일상생활 일부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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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 방법
- 1. 심의 판정 자료 확인
- 2. 요양필요 정도 심의
- 3. 등급판정 기준(1등급~5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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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 집 방문으로 목욕이나, 배설 및 청소 등을..
- 목욕시설 차량으로 목욕을 도와드리는 급여
- 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해 진료 보조 및..
시설급여
- 고령자가 민간의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시설 측에 납입할 필요가 있으므로 미리 시설 사용료를 준비해두지 않았다면 요양 시설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더욱이 단순히 신체의 노화가 아니랴 인지 능력의 저하를 가져오는 치매를 비롯한 정신적 질환의 경우 단순하게 가족의 지원만으로 노인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 그렇기 때문에 요양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용한 선택이지만, 비용의 부담으로 자녀에게 부담을 주는 것을 많은 부모가 바라지 않기에 이후 대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 이런 경우 이용해볼 수 있는 것이 정부의 노인 복지서비스 중 하나인 시설급여이며 이는 65세 이상의 고령 노인이 전문 요양 시설의 지원을 지속해서 받기 위한 비용을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 정부로부터 장기 요양 등급을 판정받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라면 시설급여를 받습니다.
- 자녀에게 요양 시설 이용의 비용 부담을 부가하는 것이 아니기에 노인 가정의 생활 안정을 더욱 안정화하는 유용한 복지 지원이니 시설급여의 필요성을 인지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